💰 생계급여, 실제로 얼마 받나요? (2025 완전 가이드)

1️⃣ 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에 매월 지급되는 기본 생활비입니다. 식비·공과금·생활용품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,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부 금액은 공제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. 즉, 일을 하더라도 수급이 끊기지 않는 근로장려형 수급자 제도가 가능합니다.
2️⃣ 생계급여 기준액 (2025년)
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3.2% 인상되었습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1인: 약 67만 원
- 2인: 약 112만 원
- 3인: 약 143만 원
- 4인: 약 175만 원
- 5인: 약 205만 원
- 6인: 약 235만 원
📌 계산식: 생계급여 = 기준액 − 소득인정액 (소득인정액 = 근로·사업·연금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
📊 가구별 생계급여 예상 지급액 (2025)
아래 표는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예시입니다.
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 공제 및 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가구원 | 기준액 | 소득 0만원 | 소득 20만원 | 소득 40만원 | 소득 60만원 | 소득 80만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인 | 67만 | 67만 | 47만 | 27만 | 7만 | - |
| 2인 | 112만 | 112만 | 92만 | 72만 | 52만 | 32만 |
| 3인 | 143만 | 143만 | 123만 | 103만 | 83만 | 63만 |
| 4인 | 175만 | 175만 | 155만 | 135만 | 115만 | 95만 |
| 5인 | 205만 | 205만 | 185만 | 165만 | 145만 | 125만 |
| 6인 | 235만 | 235만 | 215만 | 195만 | 175만 | 155만 |
💡 자세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.
3️⃣ 실제 사례 예시
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, 실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계산된 대표적인 가구 유형별 사례입니다.
- ① 1인 가구 – 알바 중인 청년
27세 김씨는 월세 35만 원 원룸에 거주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45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. 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은 약 20만 원으로 계산되어, 생계급여 약 47만 원을 매월 지원받습니다. 총 소득은 약 92만 원(근로+급여)으로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.
- ② 2인 가구 – 노부부의 사례
70세 부부는 연금이 거의 없고, 전세보증금 1,000만 원짜리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. 재산의 환산액은 월 약 3만 원 수준으로 평가되어, 매달 생계급여 약 109만 원을 수급받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의료급여 1종으로 병원비 부담도 거의 없고,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.
- ③ 3인 가구 – 맞벌이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
남편은 파트타임(월 80만 원), 아내는 주부이며 자녀 1명을 둔 가정입니다.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인정액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 약 103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 추가로 교육급여(교재비·급식비)와 주거급여(월세 35만 원 지원)도 함께 받고 있어 실질적인 총 지원금은 약 170만 원에 달합니다.
- ④ 4인 가구 – 자활근로 참여 중인 가정
부부와 고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가구로, 남편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. 월 근로소득 120만 원 중 공제 후 약 6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약 115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. 여기에 자활근로수당, 교육급여, 주거급여를 포함하면 총 혜택 규모는 약 250만 원 수준입니다.
- ⑤ 1인 장애인 수급자
58세 이씨는 지체장애 2급으로 근로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월세 25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,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 67만 원 전액을 받고 있습니다. 동시에 의료급여 1종으로 병원비 무료, 통신비 감면 및 전기요금 50% 할인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.
💡 생계급여는 “일하면 끊긴다”는 오해와 달리,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은 공제되어 오히려 **일하면서도 지원받는 제도**입니다.
4️⃣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생계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며, 지급일은 보통 매월 20~25일입니다.
- 📍 신청처: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복지로
- 🧾 필요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급여명세서, 통장 사본 등
- ⚠️ 유의사항: 소득·가구 변동 시 미신고 시 환수·감액 가능
5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생계급여는 계산 방식이 복잡해 헷갈리기 쉬운데요, 아래는 실제 상담 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.
Q1. 일하면 수급이 끊기나요?
👉 아닙니다.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로 제외되어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 즉,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벌더라도 공제 후 25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‘근로장려형 수급자’로 인정되어 지원이 유지됩니다.
Q2.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👉 아닙니다. 생계형 차량(배달용·출퇴근용 등)은 일정 기준 이하라면 허용됩니다. 장애인·자활근로 참여자·농어민의 업무용 차량 등은 별도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.
Q3.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못 받나요?
👉 보증금이 있어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. 예를 들어 보증금 2,000만 원이라면, 지역별 기준에 따라 월 5만~8만 원 수준으로만 반영됩니다. 대부분의 경우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Q4.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가능합니다. 생계급여는 생활비, 주거급여는 주거비로 분리된 제도입니다. 두 급여 모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**동시 지원**이 가능합니다.
Q5. 소득이 조금 늘면 바로 중단되나요?
👉 아니요. 일정 금액 이상 소득 증가 시에는 **감액 조정**만 이뤄지고, 일정 기간(보통 1~3개월) 검증 후 자격 재조정이 진행됩니다. 갑작스러운 해지는 거의 없습니다.
Q6.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줄까요?
👉 오히려 반대입니다.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, 통신비 감면, 교통비 할인, 문화누리카드 등 **추가 복지 혜택 우선 대상**으로 지정됩니다.
📌 TIP: ‘복지로(bokjiro.go.kr)’에서 본인 정보로 로그인하면 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급여(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)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“일해도 받는다! 2025 생계급여 실제 수령 금액 공개 💰”
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표 공개! 근로소득 있어도 수급 가능한 생계급여 자격·신청방법·사례·FAQ까지 완벽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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